신용정보 활용체제

신용정보활용체제

제정 2017. 11. 30.

전면개정 2022. 04. 25.

개정 2024. 11. 05.

개정 2025. 7. 15.

개정 2026. 8 .10.

신용정보활용체제

스마일게이트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는 귀하의 신용정보를 매우 중요시하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31조에 의거, 당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제1조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및 종류

  1. 신용정보의 이용목적: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 설정, 체결 및 유지 여부의 판단, 신용정보주체가 직접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목적, 마케팅, 기타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① 식별정보: 개인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재외동포의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등), 연계정보(CI), 실명확인번호(H-PIN), 전자우편주소, 기업 및 법인의 상호, 사업자·법인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업종 및 목적, 개인사업자·대표자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등

② 신용거래정보: 금융거래의 종류·기간·금액,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계좌번호, 상품번호, 주문정보(종목코드, 수량, 주문단가, 매매·주문유형, 거래소), 계약서 원문(PDF), 일임매매관리자 등 계약관계 정보에 관한 사항

③ 금융질서 문란정보: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는 등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 등

④ 신용능력정보: 개인의 직업,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회사의 개황, 사업의 내용 등 일반정보, 재무상태, 재무비율 등 재무에 관한 사항,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등 비재무에 관한 사항 등

제2조 제공대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및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1. 신용정보 제공대상: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공이 가능한 기관 등

  2.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규에서 정한 목적으로만 이용

  3.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금융질서 문란정보, 신용능력정보 등 관련 법규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공이 가능한 정보

제3조 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및 파기 방법

  1. 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신용정보를 내부방침 또는 신용정보법 및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기간 동안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에 대해서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보유할 수 있다. 회사는 해당 기간 경과 시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단, 금융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자본시장법(10년 이상 보관)등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한 경우 별도 보관)

  2. 신용정보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형태로 지정되는 개인신용정보의 경우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신용정보는 분쇄기로 분쇄

제4조 신용정보처리 위탁 내용 및 수탁자

당사가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업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업무수탁업체
머니터링 비대면 투자일임상품 관련 출금이체 동의, 펌뱅킹·배치기반 자금이체 요청 중계 및 처리결과 전달㈜하이픈코퍼레이션
온라인 본인확인 및 CI의 생성·전달코리아크레딧뷰로㈜
비대면 투자일임상품 가입 회원의 가입상품∙잔고∙수익률 등 처리위탁㈜퀀팃

제5조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1.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신용정보주체는 다음의 권리행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권리행사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①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조회 및 통지 요구권: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중인 현황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조회를 한 신용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한 날로부터 최근 최근 3년간의 신용정보 이용·제공내역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정기적으로 통지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정보 이용ㆍ제공 현황의 통지를 요청하는 경우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 청구권: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표시하고 본인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열람한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신용도 평가목적으로 제공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제공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종료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선택적 정보: 3개월, 필수적 정보: 5년)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 등을 위한 경우는 제한됩니다.

⑤ 연락중지 청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상품이나 용역을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동의를 철회하거나 연락하는 것을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⑥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권: 회사가 신용조회회사 및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신용정보법 시행령이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신용정보주체는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제공한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⑦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 신용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등에게 일회성 또는 정기적으로 전송해 줄 것을 요구하거나, 전송요구를 철회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권리행사방법

① 개인신용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연락중지 청구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신용정보주체는 별지1 양식을 작성하시어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및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개인신용정보의 조회∙통지, 전송, 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요구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를 철회하고자 하는 신용정보주체는 별지2 양식을 작성하시어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및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③ 위 권리의 행사 신청시 당사는 본인 확인 서류 기타 관련 증빙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신용정보관리 및 보호관련 고충처리

위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 기타 애로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정보관리 보호인: 컴플리스크관리팀 박주영 이사 (준법감시인)

  • 연락처: 02-2192-5411

  • 이메일: compl@smilegateam.com

  • 신용정보관리 담당자:

· BD본부: 금융상품, 고객계약, 정산 및 신용정보 업무 관리
· 디지털사업본부: 머니터링 앱 내 비대면 투자상품 시스템, 데이터 연계, 접근권한, 로그, 파기 및 기술적 보호조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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