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MBK의 고려아연 콜옵션 쟁점
AI가 소식을 시간 흐름에 따라 쉽게 정리해드려요.
7건의 연관 소식
• 26.10.14
서울경제
MBK, 콜옵션 즉시 행사 보류로 경영권 변동 불확실성 증가
MBK파트너스가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자격을 확보했으나 추가 자금 조달과 경영권 분쟁을 이유로 즉시 행사를 보류해 경영권 향방이 즉각 확정되지 않게 됐습니다. 이 문서에서는 2024년 주주간 계약에 따라 공개매수 종료 2년 후부터 권리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영풍·MBK 연합의 보유 지분율이 약 41.13%에 이른다는 구체 수치를 새로 확인해 상황 전개에 영향을 줬음을 보완해서 전합니다.
디지털데일리외 3개의 기사에선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법원 계약서 제출 확정에 따른 콜옵션 쟁점 재부각
대법원이 영풍과 MBK의 경영협력계약서 제출 명령을 유지해 주주대표소송 쟁점이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게 됐습니다. 해당 계약서에는 주식 매각 조건과 콜옵션 행사 가격·산정 방식이 포함돼 경영진 배임 여부와 손해 발생 가능성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될 전망입니다. 추가로 MBK가 영풍 측 지분을 콜옵션으로 인수할 수 있는 시점이 도래했으며, 영풍 주주 KZ정밀이 약 9300억원 규모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해 계약서가 소송의 핵심 증거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상상인 철강/비철/건설 김진범
고려아연 지분 매각과 영풍·MBK 계약서 이슈
고려아연 지분 얼마에 넘기나…'영풍·MBK 계약서'에 쏠린 눈
고려아연 지분 얼마에 넘기나…'영풍·MBK 계약서'에 쏠린 눈, 영풍·MBK 계약서 제출 명령 대법서 확정 공개매수 2년째…10월 중순 콜옵션 가능 KZ정밀, 지분 매각 조건에 배임 의혹 제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141578g
고려아연 지분 얼마에 넘기나…'영풍·MBK 계약서'에 쏠린 눈
고려아연 지분 얼마에 넘기나…'영풍·MBK 계약서'에 쏠린 눈, 영풍·MBK 계약서 제출 명령 대법서 확정 공개매수 2년째…10월 중순 콜옵션 가능 KZ정밀, 지분 매각 조건에 배임 의혹 제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141578g
MBK, 고려아연 콜옵션 권리 확보했으나 행사 유보
양측의 경영 협력 계약에 따르면 ‘공개매수 완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 또는 ‘연합 측 지명 이사가 이사회 과반을 차지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부터 MBK는 영풍과 장 고문 측 보유 지분에 대해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MBK의 공개매수는 2024년 10월 14일 종료됐다.
경영 협력 계약에는 MBK의 콜옵션 외에도 다양한 장치가 포함돼 있다. 영풍 측도 공개매수 완료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보유 주식에 대해 MBK를 상대로 사줄 것을 요구하는 풋옵션(매도청구권) 행사 자격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MBK의 공동매각요구권과 영풍 측의 동반매도청구권 등 향후 제3자 매각 국면에 대비한 조항도 마련돼 있다.
만약 MBK가 영풍 측 지분까지 모두 인수하게 될 경우 고려아연 지분을 대폭 끌어올리며 단독 최대주주 지위를 얻게 된다. 이를 통해 향후 자신들이 보유한 최대주주 지분 전체를 외부에 통매각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다만 MBK는 당장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더 매수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추가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 펀드에 출자를 약정한 주요 기관투자가(LP)들에게 ‘캐피털 콜’ 등을 요청해야 가능하다.
무엇보다 고려아연 이사회가 19인으로 확대 개편되는 등 최대주주 측이 단숨에 경영권을 가져오기 힘든 구조가 형성된 것도 변수다. 이 때문에 전체적인 분쟁 국면과 향후 주주총회 일정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 MBK와 영풍 내부에 자리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