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논의와 금융권 피해구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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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10
뉴시스
국회, 금융사에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논의
국회가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이 잇따르자 금융회사에 과실이 없어도 배상책임을 지우는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을 논의하며 금융업계의 2차 피해 구제 강화를 추진합니다.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중대한 위반에 대해 최대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이 아니고 손해배상 인정 범위도 제한적이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