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의 2026년 주택연금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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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10.10
매일신문
금융위, 2026년 3월 주택연금 개편안 발표 — 초기보증료 인하·월 수령액 인상
금융위원회가 2026년 3월부터 주택연금 제도를 개편해 초기보증료를 200만 원 인하하고 월 수령액을 평균 3.13% 인상해 가입자 부담을 낮추고 수령액을 늘립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72세 신규 가입자의 월 연금은 약 4만1천 원 늘어나 평생 약 849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며, 요양원 입소 때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임대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만 55세 이상 자녀의 승계 제도도 도입되며 기존 가입자는 이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고 연말 추가 지급액 조정이 예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