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건의 연관 소식
• 26.09.25
매일경제
산재 미보장 치료비 등으로 회사 상대 손배 소송, 법원 60% 배상 책임 인정
2022년 한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한 철근공 A씨가 산재보험으로 보장되지 않은 치료비·간병비·위자료 등을 회사에 청구하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회사의 안전조치 의무 일부 불이행을 인정해 60%의 책임을 적용하며 약 3,004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번 판단은 산재보험 수급 이후에도 회사의 추가 배상 책임이 인정된 점과 구체적 배상액이 확인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