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 위고비, 마운자로 오남용 우려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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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6.01
조선비즈
식약처, 비만치료제 오남용 규제 방침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노보 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일라이 릴리의 마운자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비만치료제의 무분별한 사용을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정이 확정되면 경고 문구 부착, 처방전 없는 구매 금지,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감시 강화 등 관리 조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용 목적 남용과 온라인 불법거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계에서는 남용 실태와 실효성, 사회적 낙인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