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인물 광고의 가상임 표시 의무화
AI가 소식을 시간 흐름에 따라 쉽게 정리해드려요.
5건의 연관 소식
• 26.06.01
국민일보외 2개의 기사에선 이렇게 얘기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AI 가상인물 광고 표시 의무화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6월부터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인물이 등장하는 광고에 대해, 해당 인물이 가상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가상인물과 실제 전문가의 구분이 어려워진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임을 밝혔으며, 허위 사용 경험 표현 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AI 가상 인물 광고 표기 의무 6월 시행
⚡️⚡️⚡️ 6월부터 AI로 만든 '가상 인물' 표기 안 하면 부당 광고
🚨 6월부터 가상 인물 광고 표기 의무화
🤖 AI 광고 모델 등장 시
"가상 인물" 표기 의무 AI 의사·AI 교수·AI 인플루언서 포함
📺 영상 광고 화면에 지속 표시 필요
📝 블로그·카페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AI 생성 가상 인물 포함" 명시
❌ 금지 사례 AI가 실제 사용한 것처럼 후기 작성 존재하지 않는 체험담 광고
⚠️ 공정위 "소비자가 실제 인물로 오인해 구매 판단을 왜곡할 경우 제재 가능"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 (2026년 6월 1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가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을 활용한 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음. 공정위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음.
특히 영상 광고에서는 가상 인물이 등장하는 동안 화면에 '가상 인물' 등의 문구를 지속적으로 노출해야 하며, 블로그·카페·게시글 형태의 광고는 제목 또는 본문 첫 부분에 'AI 생성 가상 인물 포함' 문구를 명시해야 함.
또한 AI 캐릭터라는 사실을 공개했더라도 실제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직접 사용한 것처럼 체험 후기를 꾸며 광고하는 경우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받을 수 있음.
다만 단순히 표기를 누락했다고 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소비자 오인과 구매 결정 왜곡이 발생한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가 판단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