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빗썸에 6개월 영업정지·368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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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03.16
머니투데이
금융정보분석원, 빗썸에 6개월 영업정지·368억 과태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2026년 3월 16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빗썸의 법규 위반을 근거로 단행됐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